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세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세율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4년도 연봉이 6,500만원이고, 배당소득 5,000만원, 이 외에 사업소득(개인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엔 종합소득세 세율로 따지면 과세표준이 8,800만원~ 1억5천만원으로
세율이 35%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창업세액 감면 받을 경우
사업소득만 35% 에서 50%감면 받아 17.5% 로 이해하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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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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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2천만원 초과하는 배당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청년창업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한하여
적용하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청년창업 관련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50% 감면으로 이해하되,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실제 소득금액 등을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시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총 산출세액 x 사업소득과세표준/종합소득 과세표준의 비율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만 감면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