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은 쌍방폭행, 저는 폭행입니다
친구와 싸웠는데 저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제가 팔뚝을 잡은것을 빌미로 쌍방폭행을 주장합니다.
친구가 우산으로 휘두른것을 제가 맞았고, 저는 그것으로 상대방이 특수폭행이라 주장하고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에게 특수폭행 얘기를 하니 갑자기 제가 상대방 얼굴을 우산으로 찌르지 않았냐며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 같아선 아무것도 없던 일로 합의하고 싶지만 저는 상해진단서 발급비용(전치2주 얼굴 타박상), 깨진 최신 휴대폰 카메라 비용으로 40만원가량 손해를 본 상태고 상대가 뻔뻔해서 제가 부담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는 이 비용 50만원 합의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주는 순간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요)
50만원 합의 얘기를 꺼내니 본인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겠다 하고있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우산으로 찌르지 않았습니다.
폭행 장소가 CCTV는 있는 곳이어서
영상에 우산을 저에게 휘두르는 장면이 나올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쌍방폭행이어도 저는 폭행, 상대는 특수폭행으로 인정될까요?
상대방은 제 얼굴을 향해 약 70cm 길이의 장우산을 얼굴에 휘둘러서 손잡이와 우산 대가 부러진 것을 파출소에 진술서와 함께 증거사진을 제출해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있는 것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오히려 무고죄가 적용되어 더 크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은 아무런 증거없는 주장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cctv 등 증거가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주장이 오히려 인정되고 상대방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하게될 것인데
기제출한 증거이외에 CCTV를 통해 명확히 상대방이 휘두르는 장면이 확인되어야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CCTV 보관기간이 2-4주인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