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나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땅바닥에 있는 저의 우산을 발로 차고 갔습니다
제가 부딪히지는 않았고요
우산이 크게 망가지지는 않았으나
꽤씸해서요 재물손괴죄나
재물손괴 미수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는 폭행 미수나 폭행 의도로 보이는 행동으로 보여서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cctv 영상은 확보한 상태고요
말다툼을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으나
나에게 성큼성큼 다가와서 제 우산을 발로 차는 행위
고소 가능할까요 된다면 어느 죄목으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손괴하려는 고의는 분명 있었다고 보이나 손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는 손괴미수죄가 성립가능합니다.
cctv 영상도 있다면 충분히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을 보지 않고서는 폭행죄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재물손괴도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으나 크게 망가지지 않았다면 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스빈다.
재물손괴와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가 폭행죄가 문제될 수는 있고 cctv 영상을 확보하셨다면 해당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우산을 찬 것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워 폭행죄 성립은 어렵고, 홧김에 우산을 찬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재물손괴죄 성립 역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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