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나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직장에서 상대방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분노에 못 이겨땅바닥에 있는 저의 우산을 발로 차고 갔습니다
제가 부딪히지는 않았고요
우산이 크게 망가지지는 않았으나
꽤씸해서요 재물손괴죄나
재물손괴 미수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는 폭행 미수나 폭행 의도로 보이는 행동으로 보여서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cctv 영상은 확보한 상태고요
말다툼을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으나
나에게 성큼성큼 다가와서 제 우산을 발로 차는 행위
고소 가능할까요 된다면 어느 죄목으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