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 계산할 때, 회사에서 연차를 지급하던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계산할 수 없나요?
퇴사시 잔여 연차 계산하는 방법에 질문이 있습니다.
입사일이 2016년 10월 1일이고 퇴사예정일은 2023년 6월 30일입니다.
(*2017년쯤에 근로기준법이 바뀌어 1년 미만 근무시 월차 발생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음.)
1. 입사일기준으로 계산시 총 연차 발생일이 96일 입니다.
2017년 10월 1일 15개
2018년 10월 1일 15개
2019년 10월 1일 16개
2020년 10월 1일 16개
2021년 10월 1일 17개
2022년 10월 1일 17개
2.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시 (실제 회사에서 연차 지급 방식) 총 연차 발생일이 100일 입니다.
2017년 1월 1일 4개 (근속일수/365일*15일=3.78일)
2018년 1월 1일 15개
2019년 1월 1일 15개
2020년 1월 1일 16개
2021년 1월 1일 16개
2022년 1월 1일 17개
2023년 1월 1일 17개
퇴직시 연차 계산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면 4일이 더 많습니다.
예전 인사담당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했었는데,
새로 온 인사담당자는 퇴직시 연차계산은 무조건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해야한다고 합니다.
회사 재량으로는 불가능한건가요?
(회사의 입장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계산 + 연차 발생일 이후 근무한 9개월 근무에 대한 연차 발생 X)
(저의 입장 : 원래 회사에서 연차를 지급하던 방식인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