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CCTV 설치 근로자 동의만 받으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화재예방과 범죄예방 나아가 직장내괴롭힘까지 예방할 목적(실질적으로는 직장내괴롭힘 방지목적입니다.)으로 CCTV설치를 하려고 하면 전체 근로자들에게 개별 동의만 받아서 설치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울러 CCTV설치 장소를 “사업장 내 “라고 광범위하게 지정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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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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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CCTV 설치 장소는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CCTV에 촬영되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일종의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CCTV에 영상정보가 수집될 수 있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 외에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통한 충분한 협의도 필요합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