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직원이고, 거래처에서 면세 계산서(전자) 5월귀속분을 금일자로 발행하였습니다...
법령을 찾아보긴 했는데 확실하게 여쭤보고 싶어서요ㅠㅠ
해당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가산세 없는게 맞나요...?
거래처에서 면세 계산서(전자) 5월귀속분을 금일자로 발행하였습니다...
>> 계산서는 지연수취시 가산세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