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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하려는데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도세, 증여세 2가지가 있던데 문의 드립니다.

오늘까지 신고를 해야 하더라구요

1. 증여세

주식 종목이라 전후2개월 평균 단가 계산해서 신고 해야 하더라구요

3개월 이내라서 2개월~3개월 지난 시점에 해야 합니다. 만약 6억이 안되면 안해도 되나요? 금액은 천만원 정도 입니다.

2. 양도세

양도세도 전후2개월 평균 단가로 해야 하나요? 증여하고 증권사에 양도소득세 신고서 받으니 평균단가가 이미 계산되어 있던데, 이거 기준으로 신고 하면 되나요? (결과가 250만원 이하입니다.)

아니면 전후 2개월 계산해서 250만원 이상이 되면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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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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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사람은 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 내의 종가평균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말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달)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별도의 세금 신고납부의무가 없고 주식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고,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만 잘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증권사 가격은 무시하시고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일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최초 증여자의 취득가격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