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외로운메뚜기197
외로운메뚜기197

회사에서 건강보험,요양보험 미납

회사에시 급여에서 건강보험,요양보험 미납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하니 미납도 되어있고

금액도 급여명세표에서 실공제액과 공단신고액

이 틀립니다


1.미납된것은 어디에 고소해야되는지요?

고용노동부, 경찰서

2. 급여 실공제액이 공단신고액 보다 많은데

고용노동부에 고소해서 차익금 받을수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한 후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에 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실제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여 임금이 일부 미지급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실제 보험료보다 회사에서 많은 금액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차이분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발 가능합니다.

      2. 이건 공단에 신고해서 추징하게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공단에 해당사실을 신고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독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2. 정산과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