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한 후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에 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실제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여 임금이 일부 미지급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