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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황새267
정겨운황새267

일용직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정정할 수 있나요ㅠㅠ

가게 운영중인데 알바 일용직 신고를 작년에 근무하던 분을 신고했습니다... 그분이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소득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이럴경우 일용직 신고 정정을 할 수가 있나요? 제 잘못이니 그 어떤처벌이라도 받겠지만 정정을 할 수 있는지 그알바분께 불이익이 가진 않을지 너무 걱정입니다ㅠㅠㅠ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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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취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고용산재 토탈에서 신고하지 않았나요? 거기 일용근로내역 정정 및 취소 탭이 있을 것입니다.

    취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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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 정정/취소 신청서(일용근로자)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또는 방문 접수합니다.

    정정신고서와 정정사유서를 모두 준비해야 하며, 자세한 양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에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정신고를 하면 소액의 과태료(보통 5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 사업장에 큰 불이익이나 별도의 불이익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실제 근로일수에 맞게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알바생)에게도 정정 후 불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잘못 신고된 소득이 정정되면, 해당 근로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미 실업급여가 차감되거나 환수 등 조치가 진행됐다면, 정정 결과에 따라 다시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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