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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침팬지93
소탈한침팬지9324.02.05

실업급여 2.19~3.17근무라면 상용직인가요??

전근무지로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은 채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단기계약직 면접은 봤는데

근무기간이 2.19-3.17일이더라고요.

근무기간이 1달 미만이니 일용직이냐고 물으니까

계약직이라고만 답변하셨는데

퇴직처리할때 상용직으로 들어가는지 일용직으로 들어가는지요??

한달 미만이면 무조건 일용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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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2.19.~3.17.은 1년 미만 고용된 자이므로 일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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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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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사업주가 상용직으로 신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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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도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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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2.19.~2024.3.17.이면, 1개월 미만을 근무하므로 상용직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로 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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