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19~3.17근무라면 상용직인가요??
전근무지로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은 채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단기계약직 면접은 봤는데
근무기간이 2.19-3.17일이더라고요.
근무기간이 1달 미만이니 일용직이냐고 물으니까
계약직이라고만 답변하셨는데
퇴직처리할때 상용직으로 들어가는지 일용직으로 들어가는지요??
한달 미만이면 무조건 일용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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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2.19.~3.17.은 1년 미만 고용된 자이므로 일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사업주가 상용직으로 신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도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2.19.~2024.3.17.이면, 1개월 미만을 근무하므로 상용직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로 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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