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2.19~3.17근무라면 상용직인가요??
전근무지로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은 채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단기계약직 면접은 봤는데
근무기간이 2.19-3.17일이더라고요.
근무기간이 1달 미만이니 일용직이냐고 물으니까
계약직이라고만 답변하셨는데
퇴직처리할때 상용직으로 들어가는지 일용직으로 들어가는지요??
한달 미만이면 무조건 일용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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