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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4

실업급여 수급후 재수급이 가능한가요? 조건이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즈음에 6개월정도 실업급여를 수급했는데요. 올해 4월에 다른 회사에 다시 취업하여 11월중순에 사정상 퇴사를 해야할거 같은데요. 이런경우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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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특한복어50
    영특한복어5023.10.24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작년 가을즈음에 6개월정도 실업급여를 수급했는데요. 올해 4월에 다른 회사에 다시 취업하여 11월중순에 사정상 퇴사를 해야할거 같은데요. 이런경우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면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횟수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수령후 다시 취업하여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다시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됩니다. 위 경우 주 5일제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전에 수급받았더라도 관계 없이 최종 근무지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다시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실업급여 수급한 것은 리셋되는 것이기에 기존 회사의 근무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올해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