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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프리랜서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자인데 그냥 건by건으로 일을 주는 프리랜서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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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윤성 노무사blue-check
    박윤성 노무사23.01.02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건BY건으로 일을 주고 수수료를 주는 형태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근로자로 판단되기 위하여는 사업주의 지시명령을 받고, 지휘감독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구속을 받거나 근로시간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고, 기본급이 존재하며, 업무처리방식을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다는 등의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위임(위수탁,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미작성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 작성을 강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통상은 프리랜서

    계약서나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자인데 그냥 건by건으로 일을 주는 프리랜서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임 위탁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쓴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명칭은 프리랜서이지만 만약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사용종속관계가 없다면 근로계약보다는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나을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용역비 계산이나 혹씨 있을지 모를 분쟁을 막기위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일에 대한 댓가의 단가와 계산을 위해서는 계약서작성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한건씩 처리할때마다 보수를 받으며, 근로자성과 관련없는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건바이건으로 일하시는 분은 민법상의 위탁, 도급 계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다만,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상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을 검토하여 보시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별도의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시는 것이 맞으나,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세금을 공제할 뿐 실질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