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건BY건으로 일을 주고 수수료를 주는 형태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근로자로 판단되기 위하여는 사업주의 지시명령을 받고, 지휘감독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구속을 받거나 근로시간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고, 기본급이 존재하며, 업무처리방식을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다는 등의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위임(위수탁,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 충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