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아직은 작성하지 않은상태입니다)
3개월만 일할 수도 있고 1년을 계속 일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해지사유는 이직 혹은 개인사정입니다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중간에 이직하고 싶습니다 & 이직준비에 전념하고 싶은데 일까지 병행하기에 버거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기간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제가 위법행위를 한것이 되나요? 또 제가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 저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퇴사 혹은 이직하더라도 가장 최근 근무지에서 근로 중이거나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근로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전 근무지도 근로일수에 포함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이 근무지에서 3개월만 일하고 계약을 조기에 자발적으로 파기해도 이 3개월이 실업급여 근로일수에 포함되는지 여쭙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