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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사자35
흥미로운사자3523.11.27

근로계약서 1년 작성하고 3개월 근무후 계약 파기하면 위법이고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1년 근무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아직은 작성하지 않은상태입니다)


3개월만 일할 수도 있고 1년을 계속 일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해지사유는 이직 혹은 개인사정입니다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중간에 이직하고 싶습니다 & 이직준비에 전념하고 싶은데 일까지 병행하기에 버거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기간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제가 위법행위를 한것이 되나요? 또 제가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 저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퇴사 혹은 이직하더라도 가장 최근 근무지에서 근로 중이거나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근로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전 근무지도 근로일수에 포함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이 근무지에서 3개월만 일하고 계약을 조기에 자발적으로 파기해도 이 3개월이 실업급여 근로일수에 포함되는지 여쭙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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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1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면 3개월만

    일하고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자발적 퇴사한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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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퇴사 한달 전 통보하고 인수인계 등을 성실하게 하였다면 손해배상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한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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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를 한다고 해서 위법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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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도 포함하여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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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질문자님께서 계약해지를 갑자기해서 회사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고의로 한것이 아니고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에 불과하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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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실제 근무한 기간까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미리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일로부터 미리 사직할 것을 통보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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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임의로 퇴사한 때는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종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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