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에 이유 없는 갈굼도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라 티를 안내기는 하지만 직장상사가 이유도 없는데 이유를 만들어서 갈구고 때리면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갈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폭행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사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모욕을 주고 폭행을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폭행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적절한 이유없이 괴롭히거나 폭행을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때리는 행위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괴롭히고 근로자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하며 말씀하신 내용은 증빙이 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폭행은 직장내괴롭힘 뿐만 아니라 형사상 문제가 되어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폭행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범죄에 해당하며 당연히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