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해당 부분은 분양사를 통해 직접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보통은 분양권 명의변경은 준공 전까지 가능하나 통상적으로 분양사에서 기간을 정하여 하기 때문입니다.
2. 1과 함께 문의하셔야 합니다. 중도금대출은 사실상 시행사와 은행이 제공하는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3. 전매의 경우 결국 매매이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있을 수 있고, 해당 분양 자체에 실거주의무등이 있다면 사실상전매가 불가하고 부부사이 공동명의로 변경이라면 지분을 넘겨도 6억까지 증여비과세 이므로 증여방식으로 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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