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전입과 퇴거는 합의에 의해 정하는게 맞습니다, 새로운임차인이 계약전에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정해진 날짜에 잔금일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잔금일에는 입주를 하는게 맞고, 만약 기존 임차인이 정해진 날짜에 이사를 하지 못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계약전이고 잔금일(입주일)을 맞추지 못해 일자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까지는 거주할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기존 세입자 날짜에 맞추어 계약서를 작성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