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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우아한개미새48
우아한개미새48

회사에서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 지급시 연말정산 신고 방법

회사에서 근로소득 외 이번에 임직원에게 기타소득(20만원_22%과세)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럼 회사에선 소득자에게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달하고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신고하면 되는거고

임직원(소득자)는 기타소득을 포함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회사가 연말정산때 근로소득 하면서 기타소득도 뭐 해줘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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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기타소득은 근로자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는 것이 맞습니다.(조건부 종합과세 기타소득인 경우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으로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소득자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