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로 갈수있는 시기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2년 1월1일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부동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대
다시 간이로 갈수있는 시기와,,신고를해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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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업종 또는 배제지역에 해당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