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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당근137
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물건값보다 대금을 더 많이 지급해서 과지급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는
돌려주겠다고 하고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무/회계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그냥 장부에 과지급한 돈이라고 표시해두는 것 밖에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일단 잡손실이나 가지급금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고 이외에 돈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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