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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줄나비151
귀여운줄나비15120.12.13

2012년에 못받은 임금 어떻게 하나요?

2013년 1월에 몇달치급여 체납으로 지금껏 못받았습니다 사장은 지금껏 카톡도하고 간간히 연락하면 후에 투자받으면 준다고 그러기만 합니다

다른 직원들은 2012에서 2013년에 노동부진정해서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노동부진정 못하게 안하게 하려고 저한테는 투자받으면 돈 준다고 기일도 없이 기다리게되었습니다

노동부진정은 2년이 시효라 그러던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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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임금채권에 대해 청구하는 진정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상호간에 이야기를 하셔서 받으시는 방법 이외에 노동법 상 구제절차는 시효가 지나 청구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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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법 제168조에 따라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 따라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한 2012년에 미지급된 임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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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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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민사적인 방법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형사적으로 따져봐도 임금체불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에 2012년에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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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안타깝게도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그래서 체불금품을 청구하지 못하고, 처벌해달라고 고소하지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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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3년이 경과했으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 내에 사업주가 임금지급을 약속한 문자 등 증거가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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