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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8

일하다 다친 직원 계속 무급 병가 줘야하는지요?

직원이 8명인 사업장인데요. 작년 7~9월까지 근무한 직원이 작업중 손목인대파열로 현재까지 무급병가로 결근중인데요. 산재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계속 무급 병가를 줘야하나요? 다친 직원은 7개월정도 더 치료받아야한다는데요. 사직할 의사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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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신청을 했으나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해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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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인정이 왜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재가 아니라면 장기간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일반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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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병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병가기간의 제한이 있다면 병가 부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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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무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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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부여할 수 있고, 별도로 정한 바 없으면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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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장기간 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할 경우 통상해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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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장의 내부규정으로 정합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른 병가를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사용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통상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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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회사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재량입니다.

    근로자가 근무를 하기 어려운 건강상태라면 해고가 가능할 것이나,

    작업중 손목인대파열이면 산재에 해당할 것이고, 그렇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이유의 확인도 필요해보이니, 공인노무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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