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에 있어서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병원 내 부설클리닉 상담업무를 전담했으나 최근 외래의 지원업무로 부서이동 지시를 받았습니다.
개인병원이라 클리닉과 외래가 별도의 층으로 운영되는 정도여서 물리적 거리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는 해당 건물의 주소 기재되어 있으나 담당부서가 부설클리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업무내용과 장소가 한정된 경우 근로계약의 변경과 동일하기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한 전보(전직)라고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명시된 것을 업무 내용과 장소가 한정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
2. 계속적으로 거절의사를 밝히면서도 전보 지시된 부서로 출근한다면 묵시적 동의에 해당하는지
3. '반복적으로' 부당한 전보(전직)를 강요하는게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 사례라고 알고 있는데 해당 전직 지시를 거부하고 본래의 클리닉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외래로 출근하라 재차 지시하는 일이 '부당한 전직의 강요'로 볼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담당부서가 명시된 것만으로는 업무내용이 특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장기간 출근이 이루어진 경우 묵시적으로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전보 발령 자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고, 전보에 대한 거부로 일관하는 경우에는 지시불이행으로 징계하게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해당부서 외의 다른부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당기간 동안 이의제기 없이 근로한다면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부서가 명시됨으로써 구체적인 업무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면 명시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거절했다면 묵시적 동의로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부당인사가 되려면 생활상 불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발령된 곳으로 출근도 하지 않고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사발령의 정상성 여부는 그것이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 동의를 얻지 않는 것이라면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더 큰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추후 확인하여야 하는 문제이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동의를 얻지 않고 이루어지거나 생활상 불이익이 명백히 큰 경우라면 부당한 전직 강요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보통 계약서상 인사발령의 포괄적 동의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기에 이 역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클린이라고 명시해두었으면 직무를 한정한 것으로 봐야합니다
때문에 부서이동에 해당합니다
명시적으로 거절했으니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없죠
부당전직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계속 지시한다면 괴롭힘 성립 가능성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