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근무형태별로 적용도 가능한가요?
휴일이나 연장근무, 야근을 대체근무로 처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승낙서명만 받아두면 되나요? 각 부서나 팀 근무제 형식이 다르면 각 각 별개로 반영해도 되나요.
운영규정에는 어떻게 수정해 두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합의는 근로자가 개인의 합의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등의 근로자 대표와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대법 1993.12.21, 93누5796). 이 경우 서면으로 연장근로 사유, 근로일수, 연장시간, 업무종류, 근로자수와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시행일] 제57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기존 부서별 근무 형태가 다르다면 부서별로 다르게 적용하여도 무방합니다. 휴일이나 연장근무, 야근을 대체휴일로 처리하려 한다면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부서별 근무 형태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면 부서별 대표와 합의를 본 후 운영규정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근무를 하려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대체휴일에 대해 명시해야하고 사전에 근로자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여기서 사전이란 최소한 24시간 전에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각 부서나 팀별로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을 달리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는 특정 부서로 한정하는 등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운영규정은 취업규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를 특별히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근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해석상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이와 다릅니다.(1.5배로 휴가 주어야 함)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