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에 대해서 공증을 해주셨다면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 형태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셨을거 같은데
소멸시효는 공증한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차용금이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중간에 청구나 압류등이 있으면 시효진행이 중단되는데
그러한 조치는 없었다고 하셨고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것을 '승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니 혹시 그런 사실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