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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경기이사22.09.19

최저임금법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회원님들의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월급여 기준 1,914,440 원입니다.

월급여로 190만원을 지급하고 상여금으로 3,6,9,12월 에 100만원씩 지급한다면 연봉이 2,680만원이고 월평균급여는 223.3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일까요?

4대보험은 월평균보수(과세)에 대해 적용을 하기때문에 최저임금이 넘긴합니다만, 일자리안정자금 적용할 때 보니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을 하지 않는다고 본듯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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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 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 시 상여금을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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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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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 됩니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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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따라서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월 19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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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분기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산정주기는 1개월을 초과하지만 해당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지급되는 전체 상여금의 10%가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즉, 상여금의 산정주기는 1개월을 초과하지만 상여금의 지급 주기가 매월 지급되는 것이어야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상여금의 산정주기도 1개월을 초과하고 지급 주기(매달 지급x)도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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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고, 지급주기 또한 1개월을 초과(격월, 분기, 반기 등)하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상여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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