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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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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9

최저임금법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회원님들의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월급여 기준 1,914,440 원입니다.

월급여로 190만원을 지급하고 상여금으로 3,6,9,12월 에 100만원씩 지급한다면 연봉이 2,680만원이고 월평균급여는 223.3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일까요?

4대보험은 월평균보수(과세)에 대해 적용을 하기때문에 최저임금이 넘긴합니다만, 일자리안정자금 적용할 때 보니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을 하지 않는다고 본듯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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