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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믿음직한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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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아르바이트 관련 절차 문의

알바 퇴근 후 알바 장소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100 저는0인 상태며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입원 후 사장님께 출근이 어려울 거 같음을 카톡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읽으신 후 답변이 없습니다.

고용주 측 근로자가 업무가 불가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데 근로자 측에서 부담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일은 4개월입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일을 지정한 적은 없으며, 고용주 측에서 임의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 측에서 위로의 말 또한 없는 것에 대해서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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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교통사고 입원으로 출근치 못하여 근무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교통사고 입원 통보에 위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섭섭하시겠으나 법적인 사항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로를 하지 않는 것 자체로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회사에 부담할 손해배상 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특별히 요구할 부분도 없습니다. 통화를 하여 언제까지 입원해야 하며

    언제부터 일할수 있는지에 대해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업무상 재해(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어떠한 보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근 도중에 난 사고인것인지 퇴근 후 별개의 행위를 하다가 알바 장소의 근처에서 사고만 난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약 전자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퇴근 중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저 교통 사고가 퇴근 중에 발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산재에 따른 효과가 적용됩니다

    저런 사고의 경우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고를 당한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그렇다고 해소 고용주가 위로의 말이 없다고 법률상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회사에 어떤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은 없으며 오히려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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