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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크낙새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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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프리랜서 고용보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웹개발을 위해 한달 계약 체결 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얼마 전 IT 기술자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이 필수인 걸 알고, 고용주에게 고용보험 신청을 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발 벗고 나서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1. IT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이 필수인 건 맞죠?
(작성자 현재 KOSA에 경력 등록이 돼있음, 그 전 30일 이상 웹 개발 경력이 있음)
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나요?
3. 청구 후 얼마나 걸릴까요?
4. 자격을 얻고 고용보험이 됐다면 추후 상실 사유가 계약 만료로 작성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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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IT 소프트웨어에 종사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

      2. 만일 회사에서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청구 이후 노무제공 계약에 관한 사항 등 확인이 필요하므로 통상 2~3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조사 사정에 따라 기간은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4. 상실 사유는 실제 상실하게 된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노무제공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IT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2.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등이 확실한 경우 많은 기간이 요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IT프리랜서라는 건 사실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2. 네

      3. 14일 이내입니다.

      4.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