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프리랜서 고용보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웹개발을 위해 한달 계약 체결 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얼마 전 IT 기술자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이 필수인 걸 알고, 고용주에게 고용보험 신청을 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발 벗고 나서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1. IT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이 필수인 건 맞죠?
(작성자 현재 KOSA에 경력 등록이 돼있음, 그 전 30일 이상 웹 개발 경력이 있음)
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나요?
3. 청구 후 얼마나 걸릴까요?
4. 자격을 얻고 고용보험이 됐다면 추후 상실 사유가 계약 만료로 작성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IT 소프트웨어에 종사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
2. 만일 회사에서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청구 이후 노무제공 계약에 관한 사항 등 확인이 필요하므로 통상 2~3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조사 사정에 따라 기간은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4. 상실 사유는 실제 상실하게 된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노무제공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IT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2.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등이 확실한 경우 많은 기간이 요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IT프리랜서라는 건 사실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2. 네
3. 14일 이내입니다.
4.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