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달된 수습기간중 인 사원교통사고
입사 2달된 수습기간중 교통사고로 입원한사원 회사에서 병가를 줘야하나요? 퇴사 처리 가능하나요? 사고도 회사에서 연락해서 알았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입사시 수습3개월안에는 상황을보고 퇴사 시킬수있다고 말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병가규정이 있다면 병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규정이 없고 근무가 곤란한 경우라면 권고사직 또는 통상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병가 자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는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적인 사정의 병가로 무급 처리가 일반적입니다.
수습 중이라고 해도 해고 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 면제는 3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자체가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방적인 퇴사 처리는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사고 후 연락이 되지 않았거나 무단결근이 장기화되는 등의 정황이 아닌 이상 병가 중 해고는 신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며 회사 규정이나 회사의 결정에 따라 부여가 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한 교통사고라면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적 사정에 의한 사고시 병가를 반드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 하나만으로 일방적인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사고 경위, 사고 후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병가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병가 규정이 없을 경우에도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상병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병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며, 정상적 노동력 제공이 불가능하지 않는 한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 등 병가규정이 있다면 다른 직원과 동등하게 부여하되, 없다면 무급으로 결근처리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개인 사유의 부상이나 질병이라도 해고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중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하며 여기서 귀책사유란 근로자가 자기의 사고, 부상, 질병, 장해 등으로 계속적이고 장기간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조퇴와 병가를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근로적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거나 그 적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다음은 회사 내부의 규정이 어떤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처리 방식이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가는 회사 규정에 없다면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수습사원이라고 쉽게 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수습 사원의 경우에도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23 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회사의 병가 규정이 없고 해당 인원에게 휴직 등을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원이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 치료 기간이 길어서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이 장기간동안 제한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