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24년도에 1년간 근무하고 연장한다는 구두약속이 있었는데 재계약서를 쓰기 하루전에 무조건 채용심사를 거쳐야 한다 합니다
25년 1월1-15일은 채용기간이라고 근무하지 않고
25년 1월 16일-12월 31일까지 근무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24년도에 연장 될거라 생각해서 퇴직금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실제 연속근무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않은 것이므로 계속근로로 봐야 하고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의 15일가량이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4년부터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채용과정을 진행하였다는 점은 근속기간 산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15일간 근무를 하지않은 기간은 사유가 경영사정에 의한 것이지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25년 12월31일 퇴사 시 24년근무분까지 합하여 퇴직금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4년부터 25년12월31일까지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25년 1월1-15일은 채용기간이라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발생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존 근로계약기간 종료 이후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여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재계약에 대해 구두 약속이 있었고, 이전 근로관계 단절로 인한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형식에 불과하고 종전 1년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24년도 1년간 근무 후 퇴사절차 및 퇴직금을 지급 받는다면, 25년 근로에 대해 퇴직금 발생에는 부정적 징표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4년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는데, 2025년에도 근무하려면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심사를 받으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렇게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합격이 되고 2025.1.16.부터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는 신규채용으로 인정되어 2024년도 근로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취급되어 계속근로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20 25년 1월 16일-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시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회사에서 이 두개의 근로를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준다면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귀하께서는 계속근로로 인정되는지를 회사에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