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판정요건 문의드립니다.(사실혼)- 양도소득세
부부면 무조건 같은 세대로 본다는 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혼인신고를 같이 하지 않고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사실혼인 경우도
같은 1세대로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부부는 법정혼인을 한 경우에 법정
혼인관계의 배우자만 배우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소득세법상 1세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판정 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예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5.31.
【회신】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의 1새대로 보자않습니다.
동일한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1세대로 판단하는 부부란 법률혼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대 여부는 법률혼으로 판정하는 것이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혼한 경우 이혼 배우자도 동일세대입니다. (법 88조 6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실질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이혼한 경우로서 사실혼관계는 세대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이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