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 전에 4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차일필 미루고 안 주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1년 전에 4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안 주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고소장 접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방법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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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존재 증명을 위해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자료를 준비한 후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며,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고소장 접수보다는 민사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이 적절한 해결방법입니다. 채무불이행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자료 정리하여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사기 혐의 입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는 않으므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하며,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계시면 지급명령신청을, 그렇지 않다면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