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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따스한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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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에 4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차일필 미루고 안 주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1년 전에 4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안 주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고소장 접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방법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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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존재 증명을 위해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자료를 준비한 후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며,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고소장 접수보다는 민사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이 적절한 해결방법입니다. 채무불이행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자료 정리하여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사기 혐의 입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는 않으므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하며,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계시면 지급명령신청을, 그렇지 않다면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