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절수당 300만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급여에 포함시키는 방식은 '정기상여금의 월할지급' 형태로, 연봉제 전환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명절수당은 지급되지 않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 연간 총액은 동일하지만 지급 방식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 수당이 포함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이 증가할 수 있고, 연차미사용수당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