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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위엄있는남생이
어쩌면위엄있는남생이

통상임금으로인한 월급증가 궁금합니다

명절수당이 300만원이면 이걸 12로 나눠서 이제 월급으로 준다고 하는데 그럼 명절수당이 앞으로는 없어지는건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1년 연봉으로 봤을때는 똑같은것 아닌가요 이런게 아니라 명절수당은 수당대로 주고 12로 나눈 금액을 매달 또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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