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으로인한 월급증가 궁금합니다
명절수당이 300만원이면 이걸 12로 나눠서 이제 월급으로 준다고 하는데 그럼 명절수당이 앞으로는 없어지는건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1년 연봉으로 봤을때는 똑같은것 아닌가요 이런게 아니라 명절수당은 수당대로 주고 12로 나눈 금액을 매달 또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절수당이 반드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에 따른
임금제도 개편에 따라 변경될 사항이며, 이는 회사마다 모두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등을 연 300만원 지급하는 대신에, 매월 지급으로 변경한다면 이는 매월 300만원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급여 외에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앞으로 300만원으로 지급하지 않고 12로 나눈 금액인 250,000원을 기존 월급에 더하여 매달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절수당 300만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급여에 포함시키는 방식은 '정기상여금의 월할지급' 형태로, 연봉제 전환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명절수당은 지급되지 않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 연간 총액은 동일하지만 지급 방식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 수당이 포함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이 증가할 수 있고, 연차미사용수당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절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명절수당 300을 12로 나눠서 주니깐 총액자체는 똑같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비통상임금이였던 명절,300을
통상임금으로 취급하여 월급을 주게되면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통상임금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임금인상이 있을 수 있는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니 회사에 어떻게 변경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