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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발발이260
유능한발발이26022.10.28

결혼생활중 부부간에 이혼소송을 안하겠다는 각서가 유효하나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부부사이에 이혼소송을 안하겠다고. 각서에 인감을 찍으면 그각서가 유효한건가요? 시간이지나 서로 각방을 쓰고있다면? 해결책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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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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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생활 중 이혼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사용했다고 하여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후에 혼인파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송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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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각서 내지 약정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합의가 된 것이나 위 합의내용과 상관없이 재판상 이혼 사유나 협의 이혼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재판상 이혼사유는 유책배우자에게 위 합의 내용의 위반을 이유로 재산 분할 등에 보다 유리한 주장을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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