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부부사이에 이혼소송을 안하겠다고. 각서에 인감을 찍으면 그각서가 유효한건가요? 시간이지나 서로 각방을 쓰고있다면? 해결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생활 중 이혼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사용했다고 하여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후에 혼인파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송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각서 내지 약정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합의가 된 것이나 위 합의내용과 상관없이 재판상 이혼 사유나 협의 이혼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재판상 이혼사유는 유책배우자에게 위 합의 내용의 위반을 이유로 재산 분할 등에 보다 유리한 주장을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