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버스 접촉사고(문제) 괜찮을까요?
제 남자친구가 면허를 딴지 1년정도 되었는데 정류장에 정차중인 버스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경미하게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버스와 충돌했다고 합니다. 블랙박스 확인 결과 쿵 소리는 났지만 사고 정황은 알지 못했고 사고 발생 이후 5분 정도 경과한 후 사이드미러가 접힌걸 확인했는데, 이미 버스는 떠난 상태라고 합니다.
버스와 차량 모두 파손은 없고 상해 입은 사람 또한 없습니다.
다만 늦은시간에 사고가 발생하여 버스 회사와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고
경찰서와도 연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사고 징후를 알지 못해서 추후 조치를 못했는데 뺑소니로 처리가 될까요?
만약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어느정도 수준일까요?
보험료 할증은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사고 징후를 알지 못해서 추후 조치를 못했는데 뺑소니로 처리가 될까요?
: 이는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의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뺑소니 처리가 될 것인지는 조사를 해보아야 할 것이나, 상해입은 사람이 없다면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뺑소니로 처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어느정도 수준일까요?
단순 물피사고로 처리가 된다면 안전운전불이행에 따라 4만원정도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 단순 물피사고라면 보험료 할증은 크지 않습니다.
물적할증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일부 할증만 됩니다.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 상대방이 어떻게 조치를 하냐에 따라 다른 것으로 정 걱정이 된다면, 사고 근처의 파출소에 자진 신고하여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시 연락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둘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징후를 알지 못해서 추후 조치를 못했는데 뺑소니로 처리가 될까요?
답변 : 경찰서에 이미 알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뺑소니로 처리될 가능성은 극히 작습니다.
만약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어느정도 수준일까요?
답변 : 현재로서는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벌점은 예상이 어려우며 범칙금은 10-20사이로 예상이됩니다
보험료 할증은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답변 : 할증은 갱신하기 한달전에만 산정이 가능하다 1년차 운전이시면 20프로 이상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답변 : 경찰에 미리 고지해놓은 상황이니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버스측에서 인지못한것일수도 있어요
뺑소니는 특가법상 도주 치상으로 사람이 상해를 입어야 적용이 되기에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사고 후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현재할 수 있는 조치는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자진 신고를 해 두면 이후 버스 회사에서 사고 접수를 하더라도 보험처리로 종결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버스 회사 측에서 확인을 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차량의 파손이 없다면 사고 접수없이 그대로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