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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기린93
그윽한기린9323.10.05

특수협박죄 합의가 안된다면요?

우산으로 때리려고 위로 휘둘러서 맞지는않았지만,

특수협박죄가 적용된다면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초범.

상대는 그때의공포로 정신과치료중.

위의 경우 피의자는 어떤판결이 유력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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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초범이라면 피해자의 피해가 위와 같더라도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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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산으로 때리려는 듯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행위가 중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유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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