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제출해서 어제 연락 받고 오늘 가해자 전화번호 받아서 합의금과 사과문을 요구하기 위해 대화를 해봤습니다.
진정성이 있지도 않고 변명만 늘어놓는 느낌이 강하길래 그냥 대화 중단하고 진정서 취하 취소한다고 의사 밝히고 차단 했습니다.
더치트에 사건 올리려고 하는데 가해자 번호 수사관한테 받은거 거기에 올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절차 진행을 위하여 전화번호를 제공한 것인바, 이를 활용하여 더치트에 올리는 것으로 활용한다면 동의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형법 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이 될 수가 있기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올린 후 고소를 당한다면 공익적 내용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응을 할 수는 있는바, 올리려는 글의 내용을 법률적인 검토를 받은 후 처리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에 대해 올리시는 것은 가능하나 가능하면 개인정보가 포함될 만한 부분은 유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명예훼 등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더치트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하는 경우 수사대상의 저옵가 특정될 수 있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