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취득가액이 공시지가로 보나요???
토지 상속받을시 상속세를 얼마 냈는지 제대로 기억은 안나지만 공시지가로 냈다고 과정하고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를 세금 내잖아요
제경우 취득가액을 공시지가로 계산하게 되나요?
보통 공시지가가 실제 매매가보다 낮게 잡히는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시 양도세를 더많이 내잖아요
꼭 이렇게 해서 내야 하는지
아님 그전에 받을시 상속세를 더 내고 취득가액을 높이고 양도세가 계산 될수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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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이내 결정됩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활용하여 취득가액을 높일수도 있지만 이미 결정되었다면 현재로써는 상속세를 더 납부하고 취득가액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미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했다면 공시가격이 취득가격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