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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숲새129
현명한숲새12923.10.26

퇴직과 자격증 선임,해임 문제?

안녕하세요. 이직을 준비중인 초급 기계설비유지관리 선임자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초급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과 출근 거리가 좋은 다른 업체가 있어 입사를 하고 싶은데 전직장에서 최소 한달의 인수 인계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새로갈 직장에서는 1주일 이상 기다기 힘들다고 합니다.

기존 회사에는 미안하지만 바로 이직을 하려고 생각중인데 퇴직과 기계설비유지 관리자 해임처리를 빨리않해줄듯 해서 걱정입니다. 이직 회사에 빨리 선임을 걸어야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해임을 하거나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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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계설비유지 관리자의 선임이나 해임은 사업주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해임할 수는 없고, 사용자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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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한달까지는 사직을 미룰수

    있기 때문에 회사와 협의를 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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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퇴사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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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해임신고는 노동법과 관련없는 문제이고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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