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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자할수잇오
해내자할수잇오24.03.26

안전관리자 이직시 14일 시간을 두고 이직해야하나여?

현 직장외로 이직할 회사에서 입사날짜를 정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이직할 회사가 마음에는 드는데, 건강검진 이후 최종합격이다보니 혹시 몰라 최종합격 발표난뒤 최소 일주일뒤 입사 가능하다고는 말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직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어있고, 곧 직무교육도 진행예정입니다.


1. 현 직장에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경비청구하고 교육듣는게 맞나요?(건강검진 결과 나오기전에 직무교육일정 잡혀있습니다)


2. 굳이 현 직장에 차기 안전관리자 14일 선임기간을 생각해 퇴사할거 없이 당장이라도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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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굳이 현 직장에 차기 안전관리자 14일 선임기간을 생각해 퇴사할거 없이 당장이라도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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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당일에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출근하지 않는 기간은 결국 무단결근 처리 됩니다.

    2. 보통 퇴사 30일 전에 사직을 통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퇴직금 등에 있어서 불이익 받을 사항이 없다면 별다른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 퇴직금 등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정을 잘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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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곧 회사에서 이직할 예정이라면 회사에 알려서 후임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거나 선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라면 교육에 관해서도 회사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회사비용으로 교육을 받은 후 회사를 위한 아무런 공헌없이 이직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사직서를 제출 후 회사에서 수리가 되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은 근로자의 자유 의사이지만 당장 그만두겠다고 하여도 회사가 수리를 해줄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고, 원만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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