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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을 당한 입주민이 옆 차량번호를 막무가내로

문콕을 당한 입주민이 자기 차 옆에 있던 의심되는 차량소유자의 전화번호는 알려주면안되지만 차량 번호는 법으로도 알려 주게 되어 있다고 알려 주지 않으면 아파트에 벌금이 나온다고 자꾸 말을 하는데 뭐가 맞나요

문콕 가해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 소유주한테 관리소 직원인 제가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서로 만나게 해 주는게 좋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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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 소유주에 본인이 연락을 하셔서 동의를 구한 후에 연락처를 주고받게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해당 사고에 대해서 전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그 소유주 연락처나 세대에 대해서 동의없이 제공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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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차량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벌금이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전달해주시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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