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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풍뎅이256
의젓한풍뎅이25622.12.29

부당전근 여부? 유사판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당전근(전보) 여부 문의드립니다.

정기적(3~5년)으로 원격지 근무(최소 연고지와 왕복 4시간이상의 거리)를 하는게 절차화되어 있는 회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형편이

1. 중증자폐장애를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2. 부인 또한 정신질환(조현병)으로 지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 원격지로 발령이 힘들다고 하소연하였지만 형평성의 문제로 원격지로 발령을 내야겠다고 하는데...

이럴땐 근로자가 감수해야할 생활상의 불이익이 커서 부당전근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소개 좀 꼭 부탁드립니다. 회사에 제출해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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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활상의 불이익'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비교/형량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데, 전직처분으로 이하여 근로자에게 초래되는 경제적 불이익(통근거리와 소요시간, 통근비용, 수당 감소 등) 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사회적 불이익 나아가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됩니다(서울행법 2010.4.1, 2009구합25415).

    전직처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 1997.7.22, 97다18165).

    사용자가 전적처분을 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예: 통근차량 제공, 숙소제공, 별도 수당 지급 등), 사용자의 권리남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 1991.7.12, 91다12752).

    위와 관련하여 장애인인 부모 또는 병환 중인 부모와 자녀 등이 존재하여 가족부양의 곤란함이 인정된 경우에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본 하급심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울행법 2010.11.11, 2000구합2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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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의해 전근하는 경우라면 부당전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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