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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란말108
노란말108
21.08.30

4대보험 미납을 횡령죄로 고소하려면?

잦은 임금 지연과 4대 보험 미납을 이유로 얼마 전 퇴사했습니다. 반드시 완납할 것을 약속받고 퇴사하였으나, 역시나 여러 핑계를 대며 한 달 가까이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1. 증거물의 효력

대표와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본(카카오톡, 네이버웍스)과 통화 녹음이 증거물로서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언제까지 납부하겠다.' 혹은 '어떠한 이유로 납부가 어렵다.' 등의 내용입니다. 또한, 보험 가입 및 납부 기록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2. 월급 명세서의 유무

월급 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급여, 얼마 공제하여 지급 완료' 이런 내용의 메시지 캡처본만 있습니다. 임금 지연이 잦아지는 시기에는 이조차도 없었으며, '임금 지급이 어렵다, 언제까지 기다려달라' 등의 메시지 캡처본이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가 없으면 원천징수를 증명하는 데에 차질이 있을까요?

3. 고소장 작성 및 절차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 접수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고소장 양식을 따로 준비하여 미리 작성하고 접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에 가서 구비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횡령죄 적용 여부
앞서 말씀드린 대부분의 대화에서 대표가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해당 날짜가 되면 갖은 이유를 대며 다음 일자를 약속하는 상황의 반복이죠. 이런 경우, 횡령죄의 '반환을 거부한다'라는 전제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약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반환 의지가 있다고 보며 죄의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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