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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말108
노란말10821.08.30

4대보험 미납을 횡령죄로 고소하려면?

잦은 임금 지연과 4대 보험 미납을 이유로 얼마 전 퇴사했습니다. 반드시 완납할 것을 약속받고 퇴사하였으나, 역시나 여러 핑계를 대며 한 달 가까이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1. 증거물의 효력

대표와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본(카카오톡, 네이버웍스)과 통화 녹음이 증거물로서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언제까지 납부하겠다.' 혹은 '어떠한 이유로 납부가 어렵다.' 등의 내용입니다. 또한, 보험 가입 및 납부 기록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2. 월급 명세서의 유무

월급 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급여, 얼마 공제하여 지급 완료' 이런 내용의 메시지 캡처본만 있습니다. 임금 지연이 잦아지는 시기에는 이조차도 없었으며, '임금 지급이 어렵다, 언제까지 기다려달라' 등의 메시지 캡처본이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가 없으면 원천징수를 증명하는 데에 차질이 있을까요?

3. 고소장 작성 및 절차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 접수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고소장 양식을 따로 준비하여 미리 작성하고 접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에 가서 구비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횡령죄 적용 여부
앞서 말씀드린 대부분의 대화에서 대표가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해당 날짜가 되면 갖은 이유를 대며 다음 일자를 약속하는 상황의 반복이죠. 이런 경우, 횡령죄의 '반환을 거부한다'라는 전제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약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반환 의지가 있다고 보며 죄의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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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적어주신 증거부분이 있다면 도움이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4대보험 미납내역도 출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현재까지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월급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미리 작성하셔서 가셔도 되고 민원실에 비치된걸 이용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4. 횡령죄의 구성요건 해당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2.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조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고소장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지급약속이 있는 경우 이는 조사 과정에서 그 진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