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거래 후 소명시 현금 받은 내역 증명
몇 달 전 잔금을 받을 때 갑작스런 비용 처리 때문에 약 천 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고 통장에는 입금을 안 하고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계좌 기록에도 안 나오는 현금을 받았다는 소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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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을 준 당사자에게 영수증을 받으셔서 보관하고 계시다가 추후 소명할 일이 생기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나 기타 모든 거래시 거래 증명이나소명시 현금 거래때는 건단한 방법으로 은행계좌 이체를 가장 많이 활용되나 개인 사정에 따라 현금을 받을 때는 현금수령영수증(확인서)를 작성하여 받아놓아 소명하기 바랍니다
특히 부동산거래시는 이미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거래금액과 날짜가 명시되기때문에 별도의 소명증영서를 제시할 이유가 없을터인데 ㆍㆍ?
여하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받았다는 영수증이나 계약서특약사항에 기재해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잔금과 계좌이체된 금액과 나머지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을 소명하면 됩니다
전체금액을 합산해서 맞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