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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2.25

지명수배는 어떠한 경우에 내려지나요?

현재 남편이 3억을 2년 전에 빌려주고

못 받고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아보니 재산도 가족 명의로 돌려놓고

다른 재판을 하고 있다네요.

여기저기 사건에 연루되어 복잡한 상태이고

법적조치를 해도 신통성이 없어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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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은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지명수배에 관한 내용을 논의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족명의로 돌려놓은 재산내역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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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명수배는 객관적 혐의가 명백함에도 계속 피의자조사를 거부하거나 형이 확정되고도 그 집행을 거부하여 도망한 경우에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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