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은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지명수배에 관한 내용을 논의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족명의로 돌려놓은 재산내역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