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신고방법
공동명의 입니다. 1/2
그렇다면 각각 지분별로 양도소득세를 2번 신고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양도가액- 취득가액으로 한번만 신고해도 상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라면 두분 각자가 본인 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공동으로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한 경우 각 지분권자의 지분 비율에 해당
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각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