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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큰고래15
차분한큰고래15
21.09.29

전세거주자입니다. 보증금증액에 따른 계약변경 시 임대차신고를 해야하나요?

집주인변경 및 보증금증액 요구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예정입니다.

대출 문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예정인데 변경된 법에 따른 임대차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절차나 유의해야할 점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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