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입 시 한 번 신고하게 되면 이후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더라도 다시 할 필요가 없지만, 전·월세신고제의 신고는 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경우마다 별도로 해야 합니다. 즉,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를 해 전월세신고가 면제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는 전·월세신고를 다시 해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