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사업자는 물건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2.5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되므로 실제 구매가격은 25원이 되므로 원가는 25원이 됩니다.
이를 공급가 28원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포함 30.8원에 판매하고, 2.8원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28원이 매출액이 됩니다.
즉, 구매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고, 매출시 부가가치세는 고객으로부터 회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익=(30.8-2.8)-(27.5-2.5)=28-25=3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매출세액 10%를 납부, 매입세액 10% 공제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