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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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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 하지 않고도 증거보전 신청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시비에 휘말려 명예훼손을 당했는데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려니 주변에서 다들 고생한다고 만류를 하시네요....

저도 더 이상 상대가 허위사실을 퍼뜨리지 않으면 참고자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고소를 진행하고자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가 몇개월 후에 고소를 진행하면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cctv 자료가 사라질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 사건화 하지 않고 cctv 자료를 사라지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은 본안소송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증거보전절차인바, 본안소송을 할 의사가 없다면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려는 판결절차의 부수절차입니다.

      소 제기 전에 얼마든지 위와 같이 CCTV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 증거 보전을 신청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