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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를 할 때

부모 합산 5천만 원이 자식에게 비과세인데 대부분 인터넷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증여자가 아버지와 어머니 다르기 때문에 각각 5천만 원이다 라고도 하던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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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가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는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에게 받는 것도 모두 포함하여 10년 간 5천만원으로 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수증자인 아버지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서 5천만원 공제되고, 수증자인 어머니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서 5천만원 공제됩니다. 즉 총 1억원 한도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합산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공제한도는 매우 작다고 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